내가 가입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찜찜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동안은 유출 사고가 터져도 기업만 과징금을 낼 뿐, 정작 피해를 본 우리에게 돌아오는 실제 보상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씁쓸하곤 했는데요. 마침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직접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해요.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다만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개인정보위는 최근 하반기 업무계획을 통해 유출 기업에서 거둔 과징금을 국민 권리구제와 피해 회복, 그리고 은폐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통합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송 위원장은 기획예산처가 추진하는 공익신고 장려기금에 피해 이용자 지원 방안을 담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전했어요.
반면 국회 정무위원회 조국혁신당의 의원은 개인정보위가 별도의 피해자 전용 기금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어요. 이 의원은 피해자가 승소해도 보상금이 10만 원 수준에 불과하고 과징금은 모두 국고로 들어가는 구조를 지적하며, 개인정보위가 직접 기금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또한 이 의원은 현금 지원이나 신용정보 모니터링 등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행정소송으로 재원 확보가 늦어질 수 있는 만큼 국가가 먼저 피해자를 구제하고 나중에 기업에 청구하는 선 구제·후 구상 방식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송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공익신고 장려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어요.
매번 유출 사고가 터질 때마다 피해는 온전히 소비자의 몫이었는데, 과징금이 실제 피해자 구제에 쓰이는 논의가 시작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생색내기식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해외 사례처럼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선 구제 방식까지 제도화되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