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E(CPE계속전문교육)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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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CPO포럼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개인정보관리사(Certified Privacy Protection General, 이하 CPPG)자격보유자의 전문성 유지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계속전문교육(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이하 CPE)을 자격갱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CPE는 모든 CPPG 자격증 보유자가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적절한 수준의 최신 지식 및 실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자격증의 권위와
가치를 제고하는 데도 크게 일조할 것입니다.

 

CPE 인정 절차
가. CPE 활동 등록
자격증 취득자는 자격증 유효기간 내에 CPE 인정 활동 내용에 대한 증빙 서류 사본을 홈페이지의 자격갱신 전용 페이지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사본을 등록하지 않거나, 인정 활동에 대한 기재 사항이 누락 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안되는 이유로 CPE 시간이 인정되지 않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CPE 활동에 대한 허위정보를 등록했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자격인정이 취소될 수있습니다.
※ 추후 원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해 증빙원본은 따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심사 및 결과 확인
CPPG 검정관리위원회는 매월 말일 등록된 내용이 CPE 인정 기준에 합당한지 여부를심사하고, 심사 결과는 익월 15일 이후 홈페이지의 자격갱신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자격확인서 발급
CPE 활동에 따른 자격증 갱신 요건이 충족된 합격자는 유효기간이 갱신된 CPPG 자격확인서를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자격확인서와 별도로 갱신된 자격증(실물 자격증)을 발급 받기 원하실 경우 제작 및 발송에 따른 수수료
5,0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CPE 인정 주제
가. 개인정보관리사(CPPG) 자격시험 과목과 연관
-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 개인정보보호 제도
-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관리
-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개인정보 관리체계
나. 개인정보관리사(CPPG) 보유자의 전문역량 향상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 정보통신 및 컴퓨터 공학 교육 등
※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영리 또는 사내 직무 수행에 따른 활동 및 경력증명서는 인정되지않습니다.
CPE 인정 시간 기준
교육 및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 참석, 수강, 강연의 경우 최소 50분 이상 참석 시 인정됩니다.
- 50분 : 1시간으로 인정
- 50분 이상 100분 미만 : 1시간 인정
- 100분 연속 : 2시간 인정
- 50분 미만의 개별 세션으로 진행되는 연속적인 컨퍼런스, 포럼의 경우 각각의 분할된 시간을 총합해 전체
  프로그램 시간으로 간주합니다.
ex) 30분 개별 세션 다섯 번 → 30분 x 5세션 = 150분 → 3시간 인정
※ 기타 인정 시간기준은 인정 활동별 세부 기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항목을 선택하시면 세부 인정 활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프로그램수강 및 참석[제한없음]
대학(원)수강[제한없음]
전문자격취득[10시간]
저술활동[20시간]
강연활동[20시간]
[PGE]협ㆍ단체활동[20시간]
공공기관 협력활동[20시간]
심사 및 평가위원 활동[20시간]
CPPG 자격검정 위원활동[10시간]
설문조사[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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