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프로그램수강 및 참석[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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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E 인정 주제에 해당하는 교육 프로그램 또는 세미나 및 컨퍼런스를 다음의 기관 및 단체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CPE 시간을 인정합니다. - 한국CPO포럼 주관, 주최 및 추천 프로그램 - 공공기관(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주관, 주최, 공동 주관 및 후원 프로그램 - 공기업 주관, 주최 및 공동 주관 프로그램 - 공공기관(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선정 전문위탁기관 교육 프로그램 - 공식 사내 교육프로그램 또는 사외 위탁 교육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직업훈련 등록 교육 - 교육과학기술부 학점은행제 인정 교육 등 ※ 단, 한국고용정보원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직업훈련은 교육 당 최대 20시간 인정, 교육과학기술부 학점 은행제 인정 교육은 교육 당 최대 10시간(1학점 : 5시간) 인정 ※ 위 명시한 교육프로그램 이외에도 일반 기업 및 단체에서 시행하는 무료 교육프로그램에 한해 교육 강사의 전문성(이력 사항, 강의 경력 등)과 주관사의 신뢰성(상장여부, 프로그램의 지속성 여부 등) 등을 심사해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또는 시행 기관의 영리 목적(학원 교육프로그램 홍보,제품 소개 등)의 설명회 등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 증빙자료로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수료증 등의 확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시행)기관명, 교육기간, 시간, 장소, 제목, 내용, 대상, 기관날인 |
대학(원)수강[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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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서 제공하는 정규 강의가 CPE 인정주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CPE시간을 인정합니다. - 1년에 2학기제인 경우 : 한 과목 당 최대 15시간 인정 - 1년에 4학기제인 경우 : 한 과목 당 최대 10시간 인정 - 원격대학 (방송통신대, 사이버 대학 등)인 경우 : 한 과목 당 최대 5시간 인정 ※ 한 과목 수강 시 1학점 당 5시간의 CPE 시간을 인정합니다. ※ 단, 수강 결과가 Fail 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정규 강의가 아닌 특강의 경우에는 위 (1)전문 프로그램 수강기준이 적용됩니다. ※ 증빙자료로는 수강확인서 등의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자격취득[1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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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분야 자격증을 신규 취득 시 다음과 같이 CPE 시간을 인정합니다. | CPE 3시간 | CPE 2시간 | CPE 1시간 | 국가기술자격 - 정보관리기술사 -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국가공인 민간자격 - 정보보안기사 및 산업기사(구, 정보보호전문가) - 정보시스템감리사 국제자격증 - CISA, CISSP | 국가기술자격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국가공인 민간자격 - PC활용능력평가시험 - 리눅스마스터 - 인터넷정보관리사 - 공무원정보이용능력 - 디지털정보활용능력 - 네트워크관리사(2급) 국제자격증 - 리눅스 LPIC, RHIC, RHCT - 자바 SCJP, SCWCD,SCBCD - 네트워크 CCNA, CCNP, CCIE - 솔라리스 SCSA, SCNA - 오라클 OCP, OCA - MS사 시스템 MCP, MCSE, MCDBA | 국가기술자격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프로그래밍기능사(구, 정보처리기능사) | ※ CPPG 자격 취득 유효기간 내 위 명시한 자격증에 대한 갱신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1시간의 CPE를 인정합니다. ※ 증빙자료로는 취득한 자격증 또는 자격확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저술활동[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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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E 인정 주제와 관련된 논문 집필 또는 서적 출판 및 학회지 기재 등의 저술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CPE 로 인정하며, 저자 이력에 개인정보관리사(CPPG) 자격증 보유자임을 표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논문 : 국회도서관 등록 논문 (편당 최대 15시간) - 서적 : ISBN 등록에 따른 정식 출판물 (권당 최대 20시간) - 학회지(학술지) : 정기 발행물 (편당 최대 15시간)
※ CPE 인정 기준 - 논문, 학회지, 학술지 등 (편당 최대 15시간) - 공백 없이 작성된 페이지 당 2시간 인정 - 2인 공저의 경우 페이지 당 1시간 인정 - 3인 이상 공저의 경우 2페이지 당 1시간 인정 - 서적 (권당 최대 20시간) - 2인 공저의 경우 권당 10시간 인정 - 3인 이상 공저의 경우 권당 5시간 인정 - 편저, 번역서, 자격증 대비서, 문제집은 인정되지 않음 - 감수 (최대 10시간) - 논문, 학회지, 학술지 등의 경우 공백 없이 작성된 페이지 당 1시간 인정 - 서적의 경우 권당 5시간 인정 - 언론사 및 정기 간행물을 통한 논평, 기고문 등 (편당 최대 10시간 인정) - 인쇄물(무가지 제외)의 경우 1편 당 1시간 인정 - 방송을 통한 논평의 경우 첫 방송에 한해 최소 1시간 인정
※ 언론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기자협회 회원사, 한국신문협회 회원사,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 인터뷰 형식 또는 마케팅(교육홍보, 제품소개 등)이 수반된 신문기사, 독자기고문, Q&A 답변, 블로그, 커뮤니티 활동, 회사 및 협회 사보 등은 CPE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이 배포하는 서적의 경우 ISBN 등록 및 자격증 보유표기 여부와 상관 없이 CPE 로 인정됩니다. ※ 증빙자료로는 출판된 논문 또는 서적등의 저작물에서 아래 사항이 나타난 부분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논문 또는 서적 표지 및 등록 정보 (ISBN 등) - 목차 또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간략한 정보 - 사본(학회지, 학술지, 신문 등) 또는 음원 파일 등 |
강연활동[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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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기관 및 단체를 통해 CPE 인정 주제에 대한 강연활동을 할 경우 CPE 시간을 인정합니다. - 한국CPO포럼 주관, 주최 및 추천 프로그램 강연 - 공공기관(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주관, 주최, 공동 주관 및 후원 프로그램 강연 - 공기업 주관, 주최 및 공동 주관 프로그램 강연 - 공식 사내외 교육프로그램 강연 - 대학(원) 정규 교육과정 강의
※ CPE 인정 기준 - 공통 - 강연 자료 제출 시 강연 시간 외 준비시간 1시간 추가 인정 - 대학(원) 정규 교육과정 강의 - 1년에 2학기제인 경우 : 한 과목 당 10시간 인정 - 1년에 4학기제인 경우 : 한 과목 당 5시간 인정 ※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동일 교육 또는 과목에 대한 강연의 경우에는 중복 인정하지않습니다. ※ 영리 목적(교육홍보, 제품홍보 등)의 설명회, 자격시험 대비 교육, 비공식 사내 교육, 커뮤니티 및 동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 등의 강연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증빙자료로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강의확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기관명, 강연기간 및 시간, 장소, 강연제목, 내용, 대상, 강연기관 날인 |
[PGE]협ㆍ단체활동[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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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인식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외부 전문 협회 및 단체 등에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을 할 경우 CPE 를 인정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법안 또는 정책 수립 건의 - 정보 공유 및 해결 방안 모색 등 - 회원 대상 정기 심포지움 또는 학술 대회 참여 등 ※ 웹사이트 등의 온라인을 통한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증빙자료로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확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참여 기관, 참여기간, 시간, 제목, 내용, 장소, 기관 날인 |
공공기관 협력활동[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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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제도 수립, 시행 및 개선을 위해 구성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 시간에 대한 CPE를 인정합니다. ※ 증빙자료로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명, 활동 기간, 시간, 장소, 제목, 내용, 기관날인 |
심사 및 평가위원 활동[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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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에 대한 심사 및 평가 활동 시 실제 활동 시간에 대한 CPE 를 인정합니다. -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 심사위원 활동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위원 활동 - 글로벌정보보호경영관리시스템(ISO 27001) 인증 심사위원 활동 - 개인정보영향평가(PIA) 기관 평가 위원 활동 ※ 한 단체의 심사 및 평가 위원 활동에 대해 최대 10시간만 인정됩니다. ※ 소속기관 내 자체 심사 및 평가 활동은 제외됩니다. ※ 증빙자료로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확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심사 및 평가기관명, 활동 기간, 시간, 제목, 내용, 장소, 기관 날인 |
CPPG 자격검정 위원활동[1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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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CPO포럼에서 주관하는 CPPG 자격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외부 위원을 위촉할 경우 다음과 같이 CPE 활동을 인정합니다. - 시험문제 출제 (1문제당 1시간 인정) - 시험감독 참여 (1회 감독 시 2시간 인정) - CPPG 운영위원회의 참여 (실제 활동 시간 인정) ※ CPPG 자격검정의 위상 제고 및 발전을 위한 간담회 참여 또는 공고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 시 CPE 활동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 증빙자료로는 한국CPO포럼에서 발급하는 위촉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설문조사[1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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