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자 처리

부정행위자의 기준

-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답안지(실기포함, 이하 동)를 교환하는 자

3. 시험 중에 다른 수검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답안지를 작성한 자

4. 다른 수검자를 위하여 답안(실기 시 작업방법 포함)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5. 시험 중 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8. 다른 수검자와 성명 또는 수검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10.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 시험감독위원은 부정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사실을 확인하는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가 확인, 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 후 시험장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정행위자의 처리

- 시험장책임자는 시험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종료 즉시 관계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검정종료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시험장책임자는 부정행위 사실여부를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은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책임자는 부정행위자의 부정행위가 상습적이거나, 사전모의·금품수수 등 그 위법행위가 중대하여 자격
   검정제도의 질서를 문란케 한 때에는 구체적인 범법경위와 증거 등을 갖추어 사무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을 요할 시에는 우선 고발조치하고 사후 보고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는 즉시 퇴실조치하고 향후 1년 동안 해당 종목에 대한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후적발 처리

- 수검자간에 성명, 수검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한 때에는 양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검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검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시험장책임자는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검자에게 응시자격 제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시험장 질서유지

감독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검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1. 시험장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검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시험장 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손상, 파괴, 오염·손상하는 행위

3. 검정시설·장비 또는 S/W 사용 미숙으로 장비손괴의 사고우려가 예상되는 행위

4. 기타 시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