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CPO포럼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개인정보관리사(Certified Privacy Protection General, 이하 CPPG)자격보유자의 전문성 유지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계속전문교육(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이하 CPE)을 자격갱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CPE는 모든 CPPG 자격증 보유자가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적절한 수준의 최신 지식 및 실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자격증의 권위와 가치를 제고하는 데도 크게 일조할 것입니다.
CPE 인정 절차
가. CPE 활동 등록 자격증 취득자는 자격증 유효기간 내에 CPE 인정 활동 내용에 대한 증빙 서류 사본을 홈페이지의 자격갱신 전용 페이지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사본을 등록하지 않거나, 인정 활동에 대한 기재 사항이 누락 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안되는 이유로 CPE 시간이 인정되지 않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CPE 활동에 대한 허위정보를 등록했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자격인정이 취소될 수있습니다. ※ 추후 원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해 증빙원본은 따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심사 및 결과 확인 CPPG 검정관리위원회는 매월 말일 등록된 내용이 CPE 인정 기준에 합당한지 여부를심사하고, 심사 결과는 익월 15일 이후 홈페이지의 자격갱신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자격확인서 발급 CPE 활동에 따른 자격증 갱신 요건이 충족된 합격자는 유효기간이 갱신된 CPPG 자격확인서를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자격확인서와 별도로 갱신된 자격증(실물 자격증)을 발급 받기 원하실 경우 제작 및 발송에 따른 수수료 5,0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CPE 인정 주제
가. 개인정보관리사(CPPG) 자격시험 과목과 연관 -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 개인정보보호 제도 -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관리 -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개인정보 관리체계
나. 개인정보관리사(CPPG) 보유자의 전문역량 향상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 정보통신 및 컴퓨터 공학 교육 등 ※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영리 또는 사내 직무 수행에 따른 활동 및 경력증명서는 인정되지않습니다.
CPE 인정 시간 기준
교육 및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 참석, 수강, 강연의 경우 최소 50분 이상 참석 시 인정됩니다. - 50분 : 1시간으로 인정 - 50분 이상 100분 미만 : 1시간 인정 - 100분 연속 : 2시간 인정 - 50분 미만의 개별 세션으로 진행되는 연속적인 컨퍼런스, 포럼의 경우 각각의 분할된 시간을 총합해 전체 프로그램 시간으로 간주합니다. ex) 30분 개별 세션 다섯 번 → 30분 x 5세션 = 150분 → 3시간 인정 ※ 기타 인정 시간기준은 인정 활동별 세부 기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CPE 인정 주제에 해당하는 교육 프로그램 또는 세미나 및 컨퍼런스를 다음의 기관 및 단체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CPE 시간을 인정합니다. - 한국CPO포럼 주관, 주최 및 추천 프로그램 - 공공기관(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주관, 주최, 공동 주관 및 후원 프로그램 - 공기업 주관, 주최 및 공동 주관 프로그램 - 공공기관(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선정 전문위탁기관 교육 프로그램 - 공식 사내 교육프로그램 또는 사외 위탁 교육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직업훈련 등록 교육 - 교육과학기술부 학점은행제 인정 교육 등 ※ 단, 한국고용정보원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직업훈련은 교육 당 최대 20시간 인정, 교육과학기술부 학점 은행제 인정 교육은 교육 당 최대 10시간(1학점 : 5시간) 인정 ※ 위 명시한 교육프로그램 이외에도 일반 기업 및 단체에서 시행하는 무료 교육프로그램에 한해 교육 강사의 전문성(이력 사항, 강의 경력 등)과 주관사의 신뢰성(상장여부, 프로그램의 지속성 여부 등) 등을 심사해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또는 시행 기관의 영리 목적(학원 교육프로그램 홍보,제품 소개 등)의 설명회 등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 증빙자료로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수료증 등의 확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시행)기관명, 교육기간, 시간, 장소, 제목, 내용, 대상, 기관날인
대학(원)수강[제한없음]
대학(원)에서 제공하는 정규 강의가 CPE 인정주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CPE시간을 인정합니다. - 1년에 2학기제인 경우 : 한 과목 당 최대 15시간 인정 - 1년에 4학기제인 경우 : 한 과목 당 최대 10시간 인정 - 원격대학 (방송통신대, 사이버 대학 등)인 경우 : 한 과목 당 최대 5시간 인정 ※ 한 과목 수강 시 1학점 당 5시간의 CPE 시간을 인정합니다. ※ 단, 수강 결과가 Fail 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정규 강의가 아닌 특강의 경우에는 위 (1)전문 프로그램 수강기준이 적용됩니다. ※ 증빙자료로는 수강확인서 등의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자격취득[10시간]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분야 자격증을 신규 취득 시 다음과 같이 CPE 시간을 인정합니다.
국가기술자격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국가공인 민간자격 - PC활용능력평가시험 - 리눅스마스터 - 인터넷정보관리사 - 공무원정보이용능력 - 디지털정보활용능력 - 네트워크관리사(2급) 국제자격증 - 리눅스 LPIC, RHIC, RHCT - 자바 SCJP, SCWCD,SCBCD - 네트워크 CCNA, CCNP, CCIE - 솔라리스 SCSA, SCNA - 오라클 OCP, OCA - MS사 시스템 MCP, MCSE, MCDBA
국가기술자격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프로그래밍기능사(구, 정보처리기능사)
※ CPPG 자격 취득 유효기간 내 위 명시한 자격증에 대한 갱신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1시간의 CPE를 인정합니다. ※ 증빙자료로는 취득한 자격증 또는 자격확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저술활동[20시간]
CPE 인정 주제와 관련된 논문 집필 또는 서적 출판 및 학회지 기재 등의 저술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CPE 로 인정하며, 저자 이력에 개인정보관리사(CPPG) 자격증 보유자임을 표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논문 : 국회도서관 등록 논문 (편당 최대 15시간) - 서적 : ISBN 등록에 따른 정식 출판물 (권당 최대 20시간) - 학회지(학술지) : 정기 발행물 (편당 최대 15시간)
※ CPE 인정 기준 - 논문, 학회지, 학술지 등 (편당 최대 15시간) - 공백 없이 작성된 페이지 당 2시간 인정 - 2인 공저의 경우 페이지 당 1시간 인정 - 3인 이상 공저의 경우 2페이지 당 1시간 인정 - 서적 (권당 최대 20시간) - 2인 공저의 경우 권당 10시간 인정 - 3인 이상 공저의 경우 권당 5시간 인정 - 편저, 번역서, 자격증 대비서, 문제집은 인정되지 않음 - 감수 (최대 10시간) - 논문, 학회지, 학술지 등의 경우 공백 없이 작성된 페이지 당 1시간 인정 - 서적의 경우 권당 5시간 인정 - 언론사 및 정기 간행물을 통한 논평, 기고문 등 (편당 최대 10시간 인정) - 인쇄물(무가지 제외)의 경우 1편 당 1시간 인정 - 방송을 통한 논평의 경우 첫 방송에 한해 최소 1시간 인정
※ 언론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기자협회 회원사, 한국신문협회 회원사,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 인터뷰 형식 또는 마케팅(교육홍보, 제품소개 등)이 수반된 신문기사, 독자기고문, Q&A 답변, 블로그, 커뮤니티 활동, 회사 및 협회 사보 등은 CPE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이 배포하는 서적의 경우 ISBN 등록 및 자격증 보유표기 여부와 상관 없이 CPE 로 인정됩니다. ※ 증빙자료로는 출판된 논문 또는 서적등의 저작물에서 아래 사항이 나타난 부분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논문 또는 서적 표지 및 등록 정보 (ISBN 등) - 목차 또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간략한 정보 - 사본(학회지, 학술지, 신문 등) 또는 음원 파일 등
강연활동[20시간]
다음의 기관 및 단체를 통해 CPE 인정 주제에 대한 강연활동을 할 경우 CPE 시간을 인정합니다. - 한국CPO포럼 주관, 주최 및 추천 프로그램 강연 - 공공기관(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주관, 주최, 공동 주관 및 후원 프로그램 강연 - 공기업 주관, 주최 및 공동 주관 프로그램 강연 - 공식 사내외 교육프로그램 강연 - 대학(원) 정규 교육과정 강의
※ CPE 인정 기준 - 공통 - 강연 자료 제출 시 강연 시간 외 준비시간 1시간 추가 인정 - 대학(원) 정규 교육과정 강의 - 1년에 2학기제인 경우 : 한 과목 당 10시간 인정 - 1년에 4학기제인 경우 : 한 과목 당 5시간 인정 ※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동일 교육 또는 과목에 대한 강연의 경우에는 중복 인정하지않습니다. ※ 영리 목적(교육홍보, 제품홍보 등)의 설명회, 자격시험 대비 교육, 비공식 사내 교육, 커뮤니티 및 동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 등의 강연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증빙자료로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강의확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기관명, 강연기간 및 시간, 장소, 강연제목, 내용, 대상, 강연기관 날인
[PGE]협ㆍ단체활동[20시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인식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외부 전문 협회 및 단체 등에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을 할 경우 CPE 를 인정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법안 또는 정책 수립 건의 - 정보 공유 및 해결 방안 모색 등 - 회원 대상 정기 심포지움 또는 학술 대회 참여 등 ※ 웹사이트 등의 온라인을 통한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증빙자료로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확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참여 기관, 참여기간, 시간, 제목, 내용, 장소, 기관 날인
공공기관 협력활동[20시간]
공공기관(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제도 수립, 시행 및 개선을 위해 구성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 시간에 대한 CPE를 인정합니다. ※ 증빙자료로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명, 활동 기간, 시간, 장소, 제목, 내용, 기관날인
심사 및 평가위원 활동[20시간]
기관 및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에 대한 심사 및 평가 활동 시 실제 활동 시간에 대한 CPE 를 인정합니다. -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 심사위원 활동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위원 활동 - 글로벌정보보호경영관리시스템(ISO 27001) 인증 심사위원 활동 - 개인정보영향평가(PIA) 기관 평가 위원 활동 ※ 한 단체의 심사 및 평가 위원 활동에 대해 최대 10시간만 인정됩니다. ※ 소속기관 내 자체 심사 및 평가 활동은 제외됩니다. ※ 증빙자료로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확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심사 및 평가기관명, 활동 기간, 시간, 제목, 내용, 장소, 기관 날인
CPPG 자격검정 위원활동[10시간]
한국CPO포럼에서 주관하는 CPPG 자격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외부 위원을 위촉할 경우 다음과 같이 CPE 활동을 인정합니다. - 시험문제 출제 (1문제당 1시간 인정) - 시험감독 참여 (1회 감독 시 2시간 인정) - CPPG 운영위원회의 참여 (실제 활동 시간 인정) ※ CPPG 자격검정의 위상 제고 및 발전을 위한 간담회 참여 또는 공고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 시 CPE 활동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 증빙자료로는 한국CPO포럼에서 발급하는 위촉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