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격검정시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수검자는 합격자발표 후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5호)
- 사무국은 접수한 이의신청내용을 조사·확인하여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심의하여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 결정된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해당 수검자에게 우선 유·무선으로 즉시 통보하고 이의신청 처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발송한
후 이의신청자의 확인서명으로 종결 처리됩니다. (별지 제16호)
- 해당 수검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 후 10일 이내에 사무국을 방문하여 확인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처리결과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집니다.
- 이의신청 결과 자격변동이 발생할 때에는 수수료 없이 발급신청서에 의해 자격증 재발급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