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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자격검정안내 > 수검자유의사항 > 자격증 발급 및 관리

자격의 유효기간

- 최종합격자를 공고한 날(합격자발표일)이 해당 종목의 자격취득일이 됩니다.

- 자격증은 취득 후 2년마다 소정의 보수교육을 받고 갱신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자격이 정지되고
  자격이 정지된 자가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 보수교육 및 자격증을 갱신 받고자 하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격증 발급

- 자격증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6주 이내에 발급되어집니다.

- 자격증 발급 시에는 전산처리로 출력된 발급대장과 최종합격자 명단을 반드시 대조·확인합니다.

- 자격증 수령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합격자의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발급 이전에 자격확인서를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재발급

- 자격취득자가 자격증을 훼손하였거나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다음의 절차를 거쳐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당사자로부터 재발급 신청서(홈페이지 전자문서)를 입력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합니다. (별지 제 13호)

2. 사실이 확인되면 자격증 재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되어집니다. (별지 제14호)

3. 훼손된 자격증을 반납 후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최초발급 당시의 기재사항을 그대로 기록하게 됩니다.

4. 분실 등의 사유로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발급에 따른 번호를 부여하고 최초 취득일자를
   기재합니다.

5. 자격증 재발급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비용 : 5,000원)

 

자격취소의 기준

- 자격취소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자격취득자가 업무수행 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3.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및 응시자격조건 미달의 경우

4.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의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행위 또는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그 자격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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