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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자격검정안내 > 수검자유의사항 > 연기신청 및 환불

검정수수료환불

자격검정 운영규정에 의거 검정수수료는 응시자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1. 검정수수료의 환불신청은 홈페이지 [나의원서관리-환불신청]를 통해 환불요청서(전자문서)를 입력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2. 검정수수료의 전액환불(100% 환불)

    - 원서접수 마감일 익일 오전 11시까지 신청한 경우

    - 수검이 곤란한 정당한 사유(국내외 출장명령, 출산, 친족의 사망, 사고에 의한 입원, 입대, 예비군훈련 등)

       발생 시 관련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 1일전 까지 신청한 경우

 

3. 검정수수료의 공제 환불(50% 환불)

    - 원서접수 마감일 익일 오전 11시 부터 시험 1일 전 까지 신청한 경우

    - 정당한 사유의 증빙자료가 미비한 경우

 

4. 시험 시행일 및 그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5. 원서 접수 기간 이후에는 환불 신청을 번복하여 재접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연기신청

수검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익일 오전 11시까지 연기신청서(홈페이지)를 제출하여야만 1회에 한하여 다음 회차로 시험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단, 연기 신청자의 경우 연기 신청 번복 및 별도의 응시료 환불은 원칙적으로 불가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원서관리] - [연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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