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제도 운영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수검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온라인 원서접수 후 검정수수료를 결제해야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되며 수검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단체접수는 동시수검 15명 이상의 경우로서 단체 신청자(또는 대표)가 부여받은 관리 코드 입력에 따른 승인 후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검정수수료는 접수기간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결제(신용카드,실시간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 단체접수의 경우에는 수납총액을 단체 (또는 대표자 및 신청자) 명의로 무통장입금해야 합니다.
문의 : 02-544-1820
- 개인정보보호 자격검정의 확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게 검정
수수료를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수수료 수납에 관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접수확인서[나의원서관리 -접수확인 및 수검표출력] 으로 이를 대신
합니다.